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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 무시하는 조합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여성농민 무시하는 조합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1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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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농 제주도연합, "조일현의원의 개정안은 시대에 역행"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6일 조일현 의원의 농협협동조합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여성농민의 협동조합참여를 가로막는 농협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조합장 선거시 특정인 지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조일현의원 대표발의로 선거권을 가구당 1인으로 제한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이어 “그러나 조합장을 뽑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조합원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며 “또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면 선거가 혼탁.과열되고 1가구당 1인만 투표를 하면 깨끗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특히 “이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여성농민으로 하여금 참담한 심정을 갖게 한다”며 “1가구당 1인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면 여성농민들은 선거에서 제외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조직이고 조합원은 누구나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조합의 기본원리다”며 “조일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에서 여성농민의 역할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열린우리당과 조일현 의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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