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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장애인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미디어칼럼>장애인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1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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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환경권 등 다양하고도 평화주의적인 의미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하위법률 중 하나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 법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답보 상태였던 장애인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동과 접근의 문제는 비단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어려움이 아닌 노인이나 임신한 여성,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불편을 가진 사람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파급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는 서두에서 거론한 헌법에서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제10조의 수행 목적에 맞는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장애인등 사회적 이동약자의 관점에서 보는 접근과 이동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휠체어를 타고 모처럼만에 외출하고자 했지만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는 모습, 화장실을 가려해도 장애인화장실이라는 표시는 되어 있지만 청소도구가 가득히 쌓여있고 실내가 좁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 앞에서 난감해하는 모습의 지체장애인들, 몸이 불편해 유모차에 의지한 채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보행하는 우리의 할머니, 어머님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버스를 타려해도 탈 수 있는 버스가 없고 유모차에 태운 아기의 기저귀를 갈 곳이 없어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는 주부,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위해 하나 가득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끙끙대며 계단을 오르는 임산부, 지하철에서 점자블록 하나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 등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위험천만하거나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어보자.

유모차와 휠체어가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턱이 없고 평탄하게 만들어진 보도를 만들고, 유모차와 휠체어가 편안하게 여행 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확대와 버스정류장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고, 유모차와 휠체어.임산부등이 편안하게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이 없는 또는 경사로가 완만하게 되어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또 장애인화장실이라 해 사용을 꺼리는 넓고 훌륭한 공간을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온 주부가 아기와 함께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가운전자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더라도 보행에 지장 없는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자제하는 등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사회가 함께하는  진정한 접근권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또 내가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않될 것 이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이 들은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박근수 제주장애인편의시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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