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서귀포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세요"
서귀포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세요"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2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일 주5근무일제 본격 시행...대민서비스 부서는 토요일도 운영

다음달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민서비스, 주민생활이용, 상시근무체제 유지부서인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건설교통과(시영버스), 상하수도과(비상급수처리), 보건소(진료소포함) 등의 대민서비스부서와 산업경제과(어업지도선), 재난안전관리과(재난상황실), 상하수도과(정수장) 등의 상시근무체제 유지부서는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또 문화공보실(기당.이중섭 미술관, 서복전시관, 주상절리대), 공원녹지과(자연휴양림), 감귤랜드운영사업소, 도서관운영사업소(삼매봉.동부.중앙.기적의 도서관), 관광지관리사업소(천지연.정방.천제연 폭포), 환경자원관리사업소 등의 주민생활 이용부처도 토요일 운영된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민원 : 주민등록증.초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세목별납세증명, 개별공지지가확인원 등 20종

설치장소 : 시청 종합민원실, 제주은행광장지점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
발급가능 민원 : 주민등록증.초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등 13종
신청가능 민원 :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 우편으로 수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