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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행정자치부,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 정현수 기자
  • 승인 2005.06.2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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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절차 본격화...다음달 27일께 투표 실시될 듯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21일 제주도에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을 위해 '현행유지안(점진적 안)'과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대안)' 중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 확정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을 위해 '현행유지안(점진적대안)'과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대안)' 중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 확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행정자치부가 제주도에 요구한 주민투표 형식은 현행 계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현행유지안인 점진적 대안과,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4개 시.군을 2개시로 통합하되 그 시장을 임명제로 하며 시.군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적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외에 공표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특위는 28일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한 후 30일 자체 회의를 거쳐 자체 의견서를 채택, 다음달 1일 제주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4일 제주도의회 의견을 검토해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 행자부에 보고한 후 5일쯤 주민투표 실시요지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또 이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일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다음달 27일께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관련법 제정이후 전국 최초로 실시되고,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현안인 만큼 도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통해 하나의 안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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