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가 5일 공고돼 공식 투표일정에 들어감에 따라 주민투표 운동도 이날부터 개시됐다.
이번 주민투표의 운동 범위와 방법은 공무원, 언론인, 선거관리위원, 투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직선거에서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됐던 국.공립 대학교수는 주민투표법에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투표운동은 5일부터 26일 투표 전일까지 할 수 있지만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찬성운동 대표단체는 홍보유인물을 자비를 들여 제작할 수 있다.
또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소는 226개소로 확정됐고 주민투표토론회는 12일 KBS를 시작으로 14일 JIBS, 20일 MBC, 22일 KCTV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투표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은 오는 8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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