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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리 곶자왈 천연동굴 불법도채 일당 2명 구속
서광리 곶자왈 천연동굴 불법도채 일당 2명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1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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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근 암석지대 산림훼손 추가로 밝혀내..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소재 곶자왈 지대 용암동굴에서 용암석 도채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던 일당 4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용암석을 불법채취하려한 수석업자 김모(50.제주시 일도2동)씨와 환경감시 위촉 관리인 또다른 김모(53.안덕면 서광리)씨 등 2명을 산림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굴삭기를 동원, 진입로를 만든 건축업자 이모(3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석업자 김씨 등은 지난 4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예정부지인 서광서리 곶자왈 지역에서 굴삭기를 이용, 지름 4.5m, 깊이 5m의 용암동굴 입구를 파내고 12m에 이르는 용암동굴에서  동굴 안의 라면석과 부채석, 뽀빠이석 등 희귀 용암석을 훔치기 위해 망치와 호미로 이들 용암석들을 불법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진입로를 만들면서 20~30년생 소나무 20여본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인근 구억리 암석지대에서 희귀석을 도채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 진입로를 만들면서  산림을 훼손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지만 김씨 등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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