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7일부터 인감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모든 시.군.구.읍.면.동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현재 인감증명 발급은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은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시.구.읍.면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인감시스템 사전점검과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의 시험운영을 거쳐 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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