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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교원 인사권 갖게 될 가능성 커"
"지자체장이 교원 인사권 갖게 될 가능성 커"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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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1일 특별자치도 교육부문개방 관련 성명

지난달 27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혁신안'으로 채택된 뒤 본격적인 특별자치도의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부문개방이 불가피하다.

이에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교육부문의 내용을 신중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달 27일 주민투표결과 저조한 투표율.산남지역은 점진안 우세.법적인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정부는 법적명분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포함될 교육부문의 내용에 도민과 교육주체인 교사와 교원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별자치도법 교육부문 교육개방의 문제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며 공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외면한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교육감 주민직선,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통합 등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흡수.통합 하려고 시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특별자치도 자문단에 자치부문에 이기우 교수, 교육부문에 권대봉 교수가 임명된 것에 대해 "이기우 교수는 작년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교육체계를 흔들만한 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아 교육단체의 큰 반발을 일으켰을 뿐만아니라 권대봉 교수는 외국인 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을 주장하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등 교육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제주도는 필연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으며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게 돼 교원이 지방직화 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즉시 총력을 다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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