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 사법처리 '임박'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 사법처리 '임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02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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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간수사결과 발표, 불법선거 증거자료 확보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제11대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와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불법선거 혐의가 드러난 모 후보자 측에서 금품제공, 호별방문 및 단체를 이용한 불법선거 여부 등에 대해 사법처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어느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후보자 본인이 직접 불법선거운동에 관여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어느정도 증거자료를 확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향후 수사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투표전날인 지난 19일 저녁에 조합원30~40명을 대상으로 호별방문해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모 후보에게 영농조합원 명부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조합장 선거는 새로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후보 이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국회의원 선거 등 타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전 향응제공 혐의가 포착된 모 후보 자택과 후보 동생의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금품수수 사실 확인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행위를 신고한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 7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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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2005-09-02 12:27:03
중간결과가 너무 약하군.
이정도는 정보 수준으로 흘려야 할 내용인데, 굳이 기자회견 가져서 알맹이없는 내용 발표할 건 또 뭐람.
이것도 언론플레이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