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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어떻게 해야 세금감면 지속될까?
'장애인 차량', 어떻게 해야 세금감면 지속될까?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0.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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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시, 하반기 감면.바과세 차량 일제 조사

장애인이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 중 한 사람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현재 그 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빨리 주민등록을 합쳐야 할 것 같다.  제주시가 곧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차동차세가 감면되거나 혹은 비과세되는 차량을 일제조사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08년도 하반기 감면.비과세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부터 11월말까지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자동차세 감면.비과세차량의 감면(비과세)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근거로 비과세하는 등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감면대상차량 공동소유자간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 조사 및 상품용 중고자동차로서 매매상이 양도.양수되거나 폐업되어 사실상 상품용이 아닌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비과세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폐차장 입고 등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공동소유자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동소유자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라는 것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이 서로 달라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운전경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부과된다. 이럴 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족 중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 본인과 가족 1인이 공동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인 A씨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운전경력이 있는 가족 B씨를 공동소유자로 등록하면 B씨의 운전경력을 인정받게 되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자동차세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단, 이 때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A씨와 가족 B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한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처음에 동일 세대를 구성했던 장애인 A씨와 가족 B씨가 '세대분리'되었을 때다.

만일, 장애인 A씨와 가족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지면  더 이상 자동차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의해 해당자동차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다시 합쳐야 한다.

다시 주민등록을 합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보험혜택을 포기하고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 A씨의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인 A씨와 가족 B씨가 세대분리되는 경우, 공동명의를 취소하고 장애인 A씨의 단독소유로 등록을 하면 계속해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5,237명에게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주에 일제히 발송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8년 9월말 현재 제주시에 장애인(1~3급, 시각 4급)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등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5237대이며, 비과세 차량은 8112대에 이르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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