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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물 한번 먹으려다, '체불자' 신세됐네
정수기 물 한번 먹으려다, '체불자' 신세됐네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0.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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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수기 임대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k씨의 사연

웰빙시대를 맞아 보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를 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수기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수기 회사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잘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할 것 같다. 자칫 부실업체와 렌탈계약을 했다가는 황당하고 골치아픈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실한 정수기 회사와 렌탈 계약을 했다가 법정에 까지 서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 연동에 사는 K씨가 모 정수기업체와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2년. 계약 후 처음 2년 동안은 정수기회사가 사후 관리를 잘 해줬는데, 2년쯤 지난 무렵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K씨는 더 이상의 렌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씨는 정수기를 창고에 넣어두고 이전처럼 수도물을 끓여 먹으며 지냈다.

그러다 K씨는 2007년 말쯤에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법원에서 날아온 이행권고결정문에는 K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C회사에게 '정수기 기기 값과 그동안 밀린 렌탈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K씨는 정수기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정상적인 렌탈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게 그 기간동안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요금지급을 거절했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K씨는 현재 제주도청 소비생활센터의 도움을 받아가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제주도청 소비생활센터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줌으로써 K씨는 재판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청 소비생활센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K씨를 위해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과 '답변서'작성.제출을 대신해 주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도청 소비생활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결정문을 받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또 이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며 "만일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게 되어 재판이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가 올들어 소비자상담을 받은 결과 3분기까지 총 1434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K씨와 같은 정수기 렌탈 문제 등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30%에 해당하는 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생활센터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올들어 현재까지 50회에 걸쳐 4537명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 한편, 연말까지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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