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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발언 왜 했나" VS "그런 발언 기억없다"
"폭도발언 왜 했나" VS "그런 발언 기억없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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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선교 목사 4.3왜곡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 '쟁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을 비롯한 4.3유족 100명이 4.3 희생자를 '폭동에 가담한 자'로 발언한 이선교 목사(서울 백운교회,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고 원고와 피고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1차 공판에는 원고측에서 문성윤 변호사와 4.3유족, 피고측에서 이정석.조선규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고인 이선교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에서 주장한 이선교 목사가 지난 1월 10일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4.3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과 청와대를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등에게 진정서를 보냈다는 점에 대한 진실여부에 대한 양 측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선교 목사 진정서 4곳에 보냈다"vs"아니다. 2곳에만 보냈다"

원고측 문성윤 변호사는 "4.3유족들은 끝없는 노력으로 지난 2000년 6월 4.3특별법에 따른 4.3희생자 신고가 이뤄진 이래에 지금까지 1만 3564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원고는 지난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그 내용에는 '폭동에는 가담한 1만3564명', '폭도공원', '반미.친북 좌파 양성의 학습장', '4.3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 보고서' 등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월에도 청와대와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등에서 진정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제주 남로당 좌익 제주 4.3폭동 기념일에 참석해서는 안되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조선규 변호사는 "원고들 중 일부는 억울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진짜 희생자 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고측에서는 청와대와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진정서를 보냈다고 하지만,  피고는 이들 중 제주도교육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만 보냈다"고 말한 뒤 "제주도교육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낸 진정서는 밀봉된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이선교 목사 4.3왜곡 발언 공방

이밖에도 원고측 문성윤 변호사는 "원고는 지난 1월 10일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초청 강사로 출연했는데, 이자리에서 '4.3공원이 완성되면 학생과 관광객들에게 국군과 경찰을 증오와 타도의 대상이 되게 하고 반미.친북좌파 양성의 학습장이 돼 대한민국을 연방제 척화 통일 학습장소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향군인회 등을 선동해 중앙일간지에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4.3기념관 개관' 반대운동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 조선규 변호사는 "지난 1월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4.3희생자 1만3564명에 대해 '폭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선교 목사는 '발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인터넷 기사 등 간접 증거 등으로 이 목사가 그런 발언했다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 목사는 4.3사건을 수십년 동안 연구한 사람으로 그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진술"이라며 "4.3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2차공판은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열리며, 2차 공판에서는 1차 공판에서 주장된 4.3왜곡과 관련한 증거물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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