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금융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 거래가 중지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금융거래가 중지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채무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오는 27~28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산공사 광주지사의 협조를 얻어 채무원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 심사기간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조치 된다.
한편, 제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290명 가운데 채무 불이행자는 현재 12.2%인 1250명으로 파악되고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