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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중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금융 거래 중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1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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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금융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 거래가 중지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금융거래가 중지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채무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오는 27~28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산공사 광주지사의 협조를 얻어 채무원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 심사기간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조치 된다.

한편, 제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290명 가운데 채무 불이행자는 현재 12.2%인 1250명으로 파악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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