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에서 240M 높이의 고층빌딩을 건립하는 사업변경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이 2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 한다면 도지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낼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문 위원장은 21일 오전 KBS 제1라디오 '강인창의 제주진단'에 출연해,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언한 '지사 직무정지가처분' 발언의 취지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그는 "경관정책은 지역주민에게 조망권, 생활권, 재산권 제약의 문제, 행복권 추구 등 직접적 영향 미친다"면서 "이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것을 보면서 부득이한 조치로 이같이 행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현행규정상 15m에서 최대 52m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240미터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제주도 경관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는 정책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봤을 때, 이같은 경관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 두 내용을 변경해야만 하고, 변경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단순 엄포'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경관이라는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는데, 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의 문제, 교통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등도 함께 수반된다"면서 "투자유치도 매우 중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의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후, "그런데 (도 당국은) 무엇인가에 쫓기는지에 모르지만,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두가지 계획변경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6년 종합계획 보완된 내용을 보면 최고 52m까지만 하도로 돼 있는데, 그런데 240m를 하려면 종합계획이 변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예래주거단지는 유원지로 지정돼 있고, 자연녹지이기도 하다"며 "2006년 수정된 종합계획 내용
을 보면 도심지에 한정돼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것은 '도심지'에 국한된 것이다. 이것을 유원지나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면 제주도 전체의 경관정책이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런데 문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관 정책에 대해 의회 협의를 계속 배제한다면 도지사 직무정지가처분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계속 의회의 협의 요청을 회피한다면 제주도와 의회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도지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며 경관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투자하겠다는 자본도 못들어오게 막으니 바다에 철책을 두르고 외지인들 오지못하게 막고 제주도민만 똘똘 뭉쳐서 살라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