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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의원 의정비, '올릴까? 말까?'
내년 도의원 의정비, '올릴까? 말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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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의정비 책정 논의 착수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논의가 27일 본격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신준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의정비 심의에 착수했다.

의정비 심의는 다른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33조 규정에 의거해 책정하는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관련 조례에 의해 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의정비 심의자료를 통해  제주와 부산 등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잠정안을 마련했거나 내년 의정비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내년 10%를 삭감해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25%를 깎아 5459만원으로 정했다.

대구를 비롯해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광주 11%, 충북 10%, 충남 21%, 경남 5% 등 일부 인상한 지역도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받는 4512만원인데, 광주 4231만원, 충남 4410만원 보다는 많으나 16개 시.도 중에서는 14위에 랭크돼 있다.

이에따라 이번 의정비심의위가 내년 의원들의 의정비를 어떻게 책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12월 5일 2차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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