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북군,무당방치 차량 일제단속 추진
북군,무당방치 차량 일제단속 추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0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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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에서는 도로 및 공한지에 장시간동안 무당방치된 차량과 불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북제주군은 1일부터 한달 간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불편 및 사고 위험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제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북군은 한달동안 도로와 주택가, 공한지 등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 확인등을 거쳐 무당방치된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 법규에 위반된 소음기 및 등화장치를 차량에 임의적으로 설치한 차량 등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북제주군에서 올해 9월말 현재 적발된 불법차량은 무당방치 33건, 구조변경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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