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27 (금)
[e-취재파일]수능시험땐 화장실도 못가?
[e-취재파일]수능시험땐 화장실도 못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26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3일까지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실효성 의문

수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엄격한 기준으로 수험생들의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엄청난 사태를 겪어야 했던 교육부의 처사로는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때 교육부의 조치는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소수의 수험생들로 인해 교육부의 엄격한 조치가 이뤄져 이번 수능시험은 수험생들은 부정행위로 오인될만한 행동은 일체 금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수능시험도중엔 화장실도 못가?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매 교시 종료전 시험실 무단이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소지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종전과 별 다를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수험생이 화장실이 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A수험생이 수능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교실안에 있던 시험감독관에게 말을 해야한다. 그러면 교실감독관은 A수험생을 복도감독관에게 인계한다.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가지고 A수험생을 검색한다. 혹시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소지한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는 5개 시험실당 1개씩 보급될 전망이다.

검색이 끝나면 복도감독관은 A수험생을 화장실로 데려간다. 그리고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서 화장실 칸을 배정해준다. 복도감독관은 A수험생이 화장실이 들어가기전 화장실안을 점검한다. 그리고 A수험생이 나온후 다시 화장실을 살펴본다.

화장실 고문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화장실을 나온 A수험생은 다시한번 금속탐지기에 검색을 당해야 한다.

검색을 하는데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약 1분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분이상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능부정행위 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생리적인 현상까지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화장실 고문이나 다름없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특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실효성 의문

수능시험의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대책반이 꾸려졌다.  지난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해 수능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그러나 제보를 하기위해서는 제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돼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허위제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허위제보로 인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고 말한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이 제보를 해 올지는 의심스럽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익명성을 태생으로 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채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입을 의무화한다면 신고센터의 실효성이 발휘될지 의문스럽다.

또 신고센터 운영이 수능 당일까지만 운영되기 보다는 수능시험 이후에도 당분간 운영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수능시험 이후에 수험생들 사이에 도는 입소문이 제보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몇년간을 준비해서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 가을이 가는 것도 잊은채 공부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소수의 수험생들때문에 다수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떨리는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들은 또 한번의 불편을 겪어야 할 것 같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