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및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가 제한된다.
제주시는 무질서한 광고물 설치로 인한 도신의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애 관계전문가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수량은 1개 이내로 제한되고 옥상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은 금지된다.
돌출간판은 3층이상 건물에만 표시해 연립으로 설치해야하며, 가로간판은 2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지주 이용간판은 3층이상 건물에 한해 높이 4m, 가로폭 1.5m 범위에서 면적은 20㎡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제주시는 향후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광고물관리를 체계화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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