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시정가이드(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미디어제주
 2021-05-07 13:06:29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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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기한 : 2021. 6. 9.(수)까지

    ※  2020. 12. 10. 이후 신규 시설은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 가입대상 : 농어촌민박(추가)·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20종

    ※ 2020. 12.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 보장범위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

 ❍ 보상한도 : 신체피해 1인당 1억 5천만원, 재난피해 10억원까지

 ❍ 보 험 료 :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

 ❍ 가입방법 : 보험사 직접 문의 후 가입

 ❍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최소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 문    의 : (읍·면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제주시 농정과(☎728-3093)

2021-05-07 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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