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시정가이드(제주시)
2022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미디어제주
 2022-01-21 14:47:42  |   조회: 83
첨부파일 : -

 ❍ 시 행 일 : 2022. 1. 1.부터
 ❍ 주요내용 : 기존 3회 위반 → 1회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로 변경
 ❍ 운영구간 및 시간
  - 중앙차로 : ① 광양사거리 ↔ 아라초  ② 공항 ↔ 신제주입구 교차로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 단속실시
  - 가로변차로 : 무수천 ↔ 국립제주박물관
     (운영시간) 평일 07:00~09:00, 16:30~19:30, 주말·공휴일 제외
 ❍ 과 태 료

이륜차

이륜차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

4만 원

5만 원

6만 원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51~7355)

2022-01-21 14:47:42
118.43.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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