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시정가이드(서귀포시)
2022년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 안내
 미디어제주
 2022-01-26 11:17:20  |   조회: 89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사유 :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보상

- 농작물 및 가축피해 :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천만원 한도

- 인명피해(상해) : 의료기관 치료비 중 5백만원 이내 본인실제 부담금

- 인명피해(사망) : 1천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 제주시 지역 거주자가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피해 포함

□ 유의사항 : 보험가입은 1월 1일 피해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피해현장을 최대한 보존 후 신청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6535), 각 읍·면·동 주민센터

2022-01-26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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