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시정가이드(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6.4% 공제
 미디어제주
 2023-01-19 16:40:18  |   조회: 62
첨부파일 : -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3. 1. 16(월) ∼ 1. 31(화)

□ 신고납부방법

-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및 방문 신청납부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신청납부

- ARS(☎ 1899-0341) 이용 신청납부

※전년도 연납 납부자는 자동 재신청 돼 1월에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 1월 연납 6.4%, 3월 연납 5.3%, 6월 연납 3.5%, 9월 연납 1.8%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2∼2335), 각 읍·면·동 주민센터

2023-01-19 1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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