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5. 31. ∼ 12. 29.
□ 사용기간 : 2023. 7. 1. ∼ 2024. 4. 30.
□ 신청대상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과 세대원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중증희귀난치질환자)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 차등 지급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지원금액 |
하절기 |
32,300원 |
46,100원 |
61,100원 |
92,100원 |
동절기 |
121,500원 |
154,100원 |
228,300원 |
276,500원 |
|
합 계 |
153,800원 |
200,200원 |
289,400원 |
368,600원 |
□ 지원내용 :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