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도지사 선거 금품제공 선거사무원 등 3건 고발
도지사 선거 금품제공 선거사무원 등 3건 고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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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인명의 정치자금 기부받은 회계책임자도 적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 선거사무원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당.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26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돼 이중 3건은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23건은 경고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거와 관련해 2건, 정치자금과 관련해 24건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경우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자원봉사자 등에게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2건의 경우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외국인이나 법인, 단체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있어 외국인 1명과 법인 4곳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 중 선거 회계책임자가 이를 기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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