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했거나 후보 사무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후보공천을 받기 위해 당직자들에게 식사비용을 지급한 김모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서귀포시 소재 모 가든에서 모 정당 당직자들의 식사비용 80만원을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입후보할 생각이 없었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제반 증거를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모임의 게시판에 모 도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김모씨(47)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6월 1일 모 도지사 후보의 당선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선거인 41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0)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0일 "000 도의원 후보의 동향과 선거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해달라"며 현금 2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29)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허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고모씨(23)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