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도의회 앞 운행멈춘 택시들, 무슨 사연이길래?
도의회 앞 운행멈춘 택시들, 무슨 사연이길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20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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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면허 취득했는데, 왜 우린 양도-양수 못해?"
"정부 지시 이행 않은 제주도가 원인제공...행정소송 불사"

개인택시 20여대가 20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 도로변에 길게 줄을 지어 멈춰섰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 불가'를 적용받게 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항변'이었다.

'2009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대책위원회'(이하 개인택시 대책위) 소속된 운전자들은 이날 '개인택시 면허 양도 불가' 진정민원에 대한 안건협의가 이뤄지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이 억울해하는 점은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2009년이나, 실제 면허발급은 2010년에 이뤄지면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새로운 제한적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두고 2009년 11월2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시행일자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양도나 양수를 금함은 물론 상속까지도 할 수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시행일 이전 발급대상자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2009년도분 면허를 올해 들어서야 발급받은 25명의 운전자들은 멀쩡히 앉아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법인택시나 법인 차량을 운전하다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노력한 이유가, 바로 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상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혜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신규면허 운전자들이 특히 억울해 하는 것은 자신들이 면허를 받은 시점은 비록 2010년이지만 실제 면허대상자로 인정된 시점은 2009년이어서 '양도.양수.상속 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설령 2010년에 면허가 발급됐다 하더라도,이 면허는 개인택시조합에 의해 2004년 마련돼 시행된 '개인택시 총량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객운수사업법의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개인택시조합은 제주도내 개인택시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신규 공급량 조절을 위해 총량제를 도입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 150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신규면허를 발급해왔다.

이 총량제에 따라 2005년 30대의 면허가 발급된 것을 비롯해, 2006년 40대, 2007년 30대, 2008년 25대가 발급됐다.

그리고 2009년 하반기에 25대의 면허발급대상자가 확정돼, 그 면허가 올해 4월6일 발급됐다.

총량제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면허가 발급돼 왔지만, 2009년도분 면허가 올해 4월에야 발급되면서 여객운수사업법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대책위원회 운전자들은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 각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제주도당국을 질타했다.

이들은 "이미 2004년에 계획된 사안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2009년 개정된 법에 면제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사납금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무사고와 안전운전에 신경써 왔는데 제주도의 안일한 태도로 피해를 입게됐다"고 피력했다.

홍순원 대책위원장은 "인천의 경우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2009년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2008년 허가자와 2009년 허가자에 대한 면허발급을 마쳤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없지만 제주도의 경우 안일하게 행정처리하면서 인해 우리 25명의 운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제주도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본 후 앞으로의 계획을 정하겠다"면서 "안산에서는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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