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5:19 (목)
검찰, 우근민 지사 상대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 우근민 지사 상대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23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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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허위사실공표 논란 '무혐의' 결정...사실상 수사종료
검찰 "TV토론 발언내용 허위사실로 보기 힘들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신 전 지사의 고발내용 6가지 항목에 대해 우 지사의 TV토론 발언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 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발언경위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고발인인 신 전 지사의 항의가 없으면 이번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신 전 지사가 지난 8월 14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우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4.3특별법 제정과 개발공사, 컨벤션센터, 성추행, 복권사업, 공무원 줄세우기 등 6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던 제주지방경찰청은 신 전 지사와 우 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등 2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검찰에 올려냈으며, 검찰은 이달 8일 신 전 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8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두달여간 이뤄져 온 이 사건 수사의 결론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한편 신구범 전 지사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로부터 결정사항에 대한 연락을 받은 후 다음주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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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신촌 신 2010-10-24 23:52:36
신촌 신은 죽은 신인데. 그러나 그 신은 예배당을 믿어서 새로 부활했는지 활기차게 살아가는지 모른다.의사 흉내 처럼 배 째는 일까지 서슴치 않을 정도로, 사실 배째는 건 자살 행위 즉 자신을 죽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