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전교조, 정당 후원교사 징계 방침에 강력 반발
전교조, 정당 후원교사 징계 방침에 강력 반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2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기자회견, "법원 판결 이후 징계 결정해야"
"징계 강행, 교육자치권 포기와 다름 없어"...강력대응 천명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공무원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25일 "중징계 강행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중징계 강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 부교육감도 이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징계 여부는 교육감이 판단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나서서 중징계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것은 과거 임명직 교육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교육 자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징계 절차를 연기한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다시금 징계 강행을 시도한다면 이는 교과부의 지시를 아무런 고려나 검토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고, 교육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징계 대상자인 두 교사는 모두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해직이 결정된다면 1학년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휩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증거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 기소에 따른 파면.해임의 중징계 강행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비교육적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며 "성적을 조작하거나 성폭력 관련자와 같은 파렴치범이 아님에도 부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학기 중에 중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확보된 증거 자료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 후에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교육청이 자치권을 지켜나가려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법원 판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1심 증인 심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전문] 전교조 제주지부, 교과부 정당 후원교사 징계 강행 관련 기자회견

교육감은 자치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169명, 제주지역에는 2명의 교사를 정치 활동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지으며 파면, 해임의 중징계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시도는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월10일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의결을 연기한다”고 하여 사실상 사법판결이후로 징계절차를 연기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교과부 주최로 부교육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도 이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징계 여부는 교육감이 판단할 일이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나서서 중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하라는 것은 과거 임명직 교육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교육자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부교육감은 엄연히 제주지역의 교육수장을 보좌하는 자리이다. 교과부의 지시만을 맹목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제주도민과 교육관계자들의 뜻을 받들고 교육감을 제대로 보필하여야 한다.

징계절차를 연기한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시금 징계강행을 시도한다면 이는 교과부의 지시를 아무런 고려나 검토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다. 교육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사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 징계대상자인 두 교사는 모두 담임을 맡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의 교사가 맡고 있는 반은 해직이 결정된다면 담임 교사가 네번째 바뀌게 된다고 한다. 1학년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증거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 기소에 따른 파면․해임의 중징계 감행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매우 비교육적 처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성적을 조작하거나 성폭력 관련자와 같은 파렴치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학기중에 중징계를 감행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확보된 증거 자료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 후에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다. 교육감과 징계위원회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자치권을 바르게 행사하면 된다.

도교육청이 자치권을 지켜 나가려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법원 판결 이후로 늦춰야 한다. 교육감과 징계위원회가 자치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것을 기대한다. 제주지역 최초의 3선교육감으로서 양성언 교육감이 제주와 제주교육계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소속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할 말은 하는 훌륭한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0년 10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