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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육감의 딜레마, "소신이냐, 복종이냐"
양 교육감의 딜레마, "소신이냐, 복종이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6 0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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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정당후원 교사 교과부 징계지시와 '교육자치'

3선 교육감인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지시가 시달되자, 제주 교육계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5일 전교조 제주지부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보신당, 심지어 도의회까지 나서 "법원 판결 후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도의회에서는 민주당 박원철 의원, 이석문 교육의원,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 민주노동당 김영심 의원이 입장을 냈다.

현우범 부의장도 폐회사를 통해 징계조치를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조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탄원서에는 문대림 의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당초 이 문제는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터져나왔다.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169명의 교사가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8월11일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론에 밀려 징계절차를 밟지 못했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연기된 징계위는 9월10일 열린 2차 징계위에서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연기됐다.

그만큼 제주도교육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법원 판결 후 징계수순'이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실제 교육청은 오는 29일 3차 징계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징계가 의결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여러모로 보아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법원 판결이 난 후에 징계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법한데, 왜 급하게 가려는 것일까?

여기서 민선 교육감의 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3차 징계위 결정이 과연 자신의 '소신'대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교과부가 강력히 시달하니까 맹목적으로 받아 안으려는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교과부의 지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민선'이란 의미는 무의미해진다.

현재 도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징계를 하지 말란 요구가 아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하자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위헌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교사가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누가 보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큰 사안이다.

만약 지금 중징계를 의결하고,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이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명확한 소신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하명을 받아 일하는 것은 과거 관선 교육감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 문제를 교육자치가 바로 서느냐의 문제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소신이냐, 맹목적 복종이냐, 양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차원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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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실종 ㅡ 관선교육감 2010-10-26 12:36:39
자치교육은 이미 개에게 줘버렸다
이제 맹목적 복종이 남아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