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학원 시간 조례' 재추진, 교육청-학원 "옥신각신"
'학원 시간 조례' 재추진, 교육청-학원 "옥신각신"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05 14:58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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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도교육청, 교습시간 밤 12시→10시 조정 조례 입법예고
학원 측, "고액 과외 활성화 우려" 반발...윈-윈 방안 없나?

제주도내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2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 작업에 착수됐기 때문.

이에 학원 측은 제주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은 허용하면서 학원만 10시로 조정하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핵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8대 제주도의회에서 자동폐기됐지만, 지난 2일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또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2시에서 10시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조례가 통과되면 학원에서는 밤 10시까지만 수업이 허용된다.

이 조례는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상정됐지만,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과 입법 취지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했다.

8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며 자동폐기됐고, 결국 9대 도의회로 넘어오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또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부교육감회의 등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원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에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원활한 성장발달은 물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에서 학원 교습시간 조례가 또 다시 입법예고됐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줄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한다는 목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를 거친 뒤, 오는 12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예정이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학원 교습시간 조례 재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도내 학원가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입시종합 학원 및 보습학원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 "학원 10시까지만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

학원 교습시간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김경식 제주도학원연합회장(입시학원 교육사랑 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김 회장은 5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 사회 차원에서도 학원 교습시간 조례 입법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밤 10-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면서, 학원에서는 10시까지만 수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학원 수업을 10시까지만 허용한다면 10시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과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비싼 돈을 들여 과외시켜야하는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는 아이들은 학원도 못다니고 과외도 못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돈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과외를 통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기가 쉬워지지만, 돈 없는 가정에서는 과외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시키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을 '사교육'으로 규정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도 사교육으로 봐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드는 수강료, 교재비 등이 학원 수강료에 비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아니라 사교육 있는 학교, 사교육하는 학교가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원이나 방과후학교나 같은 사교육 입장에서 공정경쟁은 못할 망정 교육청이 그들의 사교육(방과후학교)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학원만을 사교육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면 몇시가 됐던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교육청이 교과부 지시만을 따르려 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학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 왔지만, 앞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지금 학원 교습시간 조례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교육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 "고등학교 '야자' 폐지하면 모두 윈-윈 가능"

이처럼 학원 교습시간 조례를 둘러싼 제주도교육청과 일부 입시종합 학원 및 보습학원 간 충돌 위험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모두 윈-윈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선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폐지'가 제시됐다.

학생들의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야간 자율학습이든 학원이든 학생 자율에 맡기면 모두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모 외국어학원 원장 A씨는 "학교 정규 수업 이후에 학생들을 야간 자율학습에 묶어놓을 필요도, 그럴 수 있는 법도 없다"며 "야간 자율학습을 학생 자율에 맡기게 되면 학교에 남아 공부 할 사람은 학교에 남고, 학원에 갈 사람은 학원 가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지면 최근 얘기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학원과 교육청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권을 학생에게 넘겨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라는 수가 이미 던져진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과 학원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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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 2010-11-06 19:43:04
건강권은 학원에서 공부하면 나빠지고 학교의야자,독서실,개인과외...는 나빠지지않나요? 학원운영자들도 학생들의 건강권을 우선걱정합니다.22시로 제한한다면 과외,학교,독서실...전부 다 제한해야 형평성맞겠지요

바다 2010-11-06 17:25:50
윗분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약 고3자녀가 있다면 10시까지만 공부해도 잘할사람은 다 잘한다 하실건가요. 10시 이후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열등생이란 말씀?

Kas 2010-11-06 14:09:32
부익부 빈익빈 돈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상관없지만
서민층들은 자그만한 정책에도 생계가 흔들림 신중히 파악하고 행동합시다

MS 2010-11-06 14:07:14
학원교습시간 밤10시 제한을 제안하시는 의원님들과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 자녀들 모두 유학 보내고 남이 자식들 일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된다는 방정시기 성립 정말 밉다

과외미워 2010-11-06 14:04:59
과외가 날로 늘어나면서 과외를 받는 학생은 부잣집자녀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서민층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대 너무 서글퍼서 못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