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의회없는 기초단체? 헌법위반 논란 뻔하다"
"의회없는 기초단체? 헌법위반 논란 뻔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12 08: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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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소장, 기초단체 부활 논의흐름에 '비판적 시각' 표출
"의회 없는 기초단체 부활하려면 헌법 개정해야"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구상하는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과연 최상의 모델일까?

제주시의정동우회(회장 박경영)가 12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2층 대강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의 방향 모색'이란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하승수 '특별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변호사)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에 의견을 피력했다.

#하승수 "제시된 대안들의 쟁점은 '법인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의 유형으로 △대도시의 자치구에 준하는 자치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읍.면.동을 자치 내지 준자치단위로 하자는 방안 △2개 행정시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부활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우근민 도정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진 제주시-서귀포시의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의회는 두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등 4가지를 들었다.

하 소장은 "이들 대안들간에는 차이점 또는 쟁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격이 있으면 자기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도 상당 수준 누릴 수 있지만, 법인격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거나 인정되는 범위가 협소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그는 현재 우 도정이 생각하는 '의회없는 기초단체 부활'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을 어필했다.

하 소장은 "지방의회를 둘 것인지, 그리고 지방의회가 아닌 형태의 주민대표 기구를 둔다면 그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라며 "우 도정이 추진하는 방안은 별개의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져 다른 대안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는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는 의회를 두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절차진행에 있어 논리개발과 도민공감대 형성 두가지 준비 필요"

하 소장은 이어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선시장을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는 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의회인 도의회 내에 지역상임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독자적인 기초의회가 아닌 이상, 이런 방안으로도 헌법위반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 소장은 민선 5기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시장직선-시의회 폐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폭넓은 범위의 논의구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기초지방자치 부활에 관한 논리개발과 도민공감대 형성 △법인격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여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개수와 관할구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간의 역할과 권한 배분 문제 등이라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논리 개발'과 도민 공감대 형성 이 두가지를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양영철 제주대 교수(행정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승은 제주대 교수(행정학과), 고대용 한라일보 정치부장,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봉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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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한 지도자 2010-11-12 12:08:06
헌법이 뭐가 중요하며 기초단체 만든다고 했으면 만들것이다.
왜냐 우지사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맨손으로 흙파서 수출 1조원도 이룰것이며
테우를 띄워서라도 외국인200만도 유치할 것이다
믿자 그의 전지전능을

코메디극을 넘어 2010-11-12 11:21:39
토론에 책임있는 도 당국자는 하나도 없나?
기초자치단체 관련 추진 주체가 누군데?
정말 어의가 없다.

시민 2010-11-12 11:14:41
헌법은 무시하고 제주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그러면 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제주특별법은 불안정,불완전하므로 헌법에 명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