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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동산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동백동산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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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흘리 일대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희귀한 동.식물 군락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가 14일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조천읍 선흘리 0.590㎢(약 17만8499평) 부지다.

이 지역은 지형과 경관학적으로 초지와 천연동굴, 자연습지 등이 분포하는 특이한 경관인 '곶자왈' 지역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지하수 함양율(涵養率)이 높아 습지를 통한 지역 내 물 공급 등 습지의 순기능적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멸종위기 식물인 중국물부추를 비롯해 총 15종의 법정보호 동.식물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백동산 곶자왈'을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그동안 생태계 정밀조사,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습지보호법에 따라 보전계획이 수립되고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또 보호지역 관리요원과 생태관광시설 관리요원 등 각종 사업에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된다.

습지보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적극 지원되며, '습지탐방로', '습지체험관' 등 생태관광 인프라 시설이 구축된다.

보호지역내 토지소유자가 토지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매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시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홍보 장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이 지역에 습지 탐방로 및 체험시설 등의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시설 관리요원 양성 등 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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