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뛰쳐나온 꼬마에 '화들짝', "놀이터인줄 몰랐어!
뛰쳐나온 꼬마에 '화들짝', "놀이터인줄 몰랐어!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16 0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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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어린이 놀이터 옆길 안전대책 미비..."사고 날 것 같아요"
관련조례, 내부시설만 조심?...시민들 '대책 마련' 한 목소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 게시판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두 건 모두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걱정한 글이다.

각각 제주시 도남동과 삼양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시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공원 인근의 교통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당국에 요청했다.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이 걱정한 것은 놀이터 내부시설 등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놀이터의 입구와 주변 환경의 위험성 여부였다.

직접 찾아가 본 현장은 과연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제법 존재했다.

# 삼양도, 도남도 "사고 위험" 한 목소리

삼양동 D아파트와 인접한 어린이공원은 주택가가 몰려있음은 물론 동쪽으로는 검도학원, 서쪽으로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다소 이른 시각 찾아간 이 곳은 아직 어린이들이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어째서 사고 위험을 우려한 글이 올라왔는지는 확인이 가능했다.

놀이터에는 세 방향으로 입구가 났는데, 입구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에는 도로 위에 방지턱이라던가 속도를 줄이라는 안내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길도 골목 치고는 넓은편이라 가속 페달을 밟기에 무리가 없는 도로였다. 방지턱이나 속도 감속 안내판이 없다면 어린이 공원임을 명시하는 표식이라도 있었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퇴근시간에 이르러서는 인근 도로변 모두 이면주차 공간으로 변모해 달리는 차량도, 놀이터 밖을 빠져나가는 어린이들도 서로를 보지 못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더 의아스러운 것은 바로 옆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이어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 놀이터에 들어서는 길목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한정된 길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놀이터의 초입부터 딱 잘라 보호구역을 해제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교시간과 겹쳐서 다다른 도남동 E아파트 인근의 놀이터는 많은 어린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다.

역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구간은 놀이터 입구 인근의 도로. 내리막길임에도 불구하고 방지턱 등의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노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 이윤주씨는 "놀이터 밖으로 흘러나온 공을 주으려던 어린이와 달려오던 차량이 부딪칠뻔한 장면을 목격했던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커녕..."조례도 미비해요"

이 같은 놀이터 인근의 교통 사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철저히 보호되는 학교나 유치원 등의 인근도로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지정해 이 구간을 지날때 차량의 속력을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를 어길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법안을 마련해 나름 성공적인 어린이 보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으로 구간을 국한시키는 바람에 그 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로상의 효율성 면에서 어린이 공원, 놀이터마다 일일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렇다면 최소한의 사고 방지책이라도 마련돼야 할텐데 그마저도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기구나 시설물의 정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놀이기구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다. 또 공원 내부에서는 흡연이나 가무, 수목 훼손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나름 세세한 추가 항목을 보완했다.

하지만 지침들은 놀이터 내부의 지침일 뿐 인근의 교통이나 환경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나마 교통과 관련해서는 놀이터 인근의 주.정차 금지사항이 포함됐지만 크게 도움이 될만한 지침은 아닌듯 하고, 현 모습은 그마저도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하다못해 방지턱이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정도의 관심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진데 그조차 마련해두지 않은 것이 시민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놀이터 인근에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의한 것이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내 아이의 안전이 걱정돼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당부, 괜한 소리는 아닐 것이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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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아버지 2010-11-16 10:02:42
우리 덕배가 마음놓고 뛰어 다니며 놀 수 있는 공간이 의외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이 애비는 가슴이 아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