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뇌물수수 혐의 도청 A국장에 징역 2년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 도청 A국장에 징역 2년 법정구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18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2천여만원 추징...뇌물공여 B씨에도 징역 2년 선고

속보=서귀포시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A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095만3648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국장에게 수천만원대 금품과 주식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50)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제주의 고위공무원으로 담당업무의 관련 사업자인 B씨가 인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갈치세트, 금원 등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위조하거나 그의 처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00만원을 주거나 받은 적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의 증언과 회사장부, 통장내역 등이 일치하고 B씨의 개인수첩 등에 기록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A씨가 1000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인의 명의로 수수한 주식과 관련해서는 "A씨가 소유한 주식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신속히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 배정문제도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면서 회사 지분의 10분의 3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됐고 특히 A씨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자신의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부인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때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을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다.

A국장에게 금품과 주식 등을 제공한 B씨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의 사금고인양 주식회사의 돈을 함부로 쓰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국장은 지난해 3월께 서귀포시 소재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Y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풍력발전단지 관련 변경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미화와 현금, 갈치선물세트 등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께 B씨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허가 및 정책자금 배정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주식 3000주를 A국장이 부인의 명의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구속기소됐던 A국장은 올해 2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번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