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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지방세법 분법의 이해
2011년 시행 지방세법 분법의 이해
  • 현태우
  • 승인 2010.11.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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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지난 2월 26일 현행 지방세법의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해 연말 극적인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이어, 지방세 분야의 양대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세법 분법의 추진배경과 개요 등을 돌아보고 나아가 이러한 분법의 우리 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949년 제정된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그 틀을 50년 가까이 유지해 오고 있었다. 지방세법은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수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하지만, 빈번한 법 개정 과정에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어 언젠가는 재정비해야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어 왔다. 각 세목별 부과.징수규정, 경감규정등 여러가지 규정이 1개 법령에 혼재되어 전문화에 한계가 있었고, 법규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실제 세정운영에 있어 유권해석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납세자들이 지방세법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차원에서 이번 분법안은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지방세법 분법은 지방세 법령의 전문화.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지방세법(세목),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의 3개 법령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여,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 정비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정신고제도, 기한후 신고제도등 납세자 보호제도 보완, 성실납세자 보호방안,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 강화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내년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세 분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목체계의 간소화(지방세법), 감면관리체계의 효율화(지방세특례제한법)로 요약할 수 있으며, 지방세가 공익목적을 위해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강제적 재원 징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안은 납세자 편의 증대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끝으로, 제주시 세무부서에서도 지방세 분법에 맞춰서 실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 바뀐 세제에 대한 시민 홍보등을 통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 <미디어제주>

<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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