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제주특별법 국회 심의 제대로 이뤄질까?
제주특별법 국회 심의 제대로 이뤄질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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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23일 안건상정...소위원회로 회부할 듯
여야 국정현안 대립에 영리병원 논란으로 처리 난항 예상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이의 처리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안위는 이날 총 90개의 안건 중 43번째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만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경우 앞으로 2-3차례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국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회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감세문제와 4대강 사업으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법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단계 제도개선 때처럼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도 제출된 상황인데, 영리병원 외에도 여러 주요사항들이 반영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신설된 것을 비롯해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및 국유재산 양여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과정 확대, 제주지원위원회 유효기간 연장, 구국도의 환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중 관광객이 구입한 일부 품목의 물건이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주를 빠져나갈 때 환급해주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마련된 제도다.

한편 민선 5기 출범 후 영리병원에 대한 유보입장을 밝혀온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4단계 제도개선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들며,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영리병원'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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