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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에 말할 수 없는 제주도의 속사정?
마이크에 말할 수 없는 제주도의 속사정?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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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 특별법서 '영리병원 조항' 못 뺀다는 제주도, "속사정 따로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 문제로 제주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19일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에서 제주도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날 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 민주당 박원철.윤춘광 의원 등 행정자치위 소속 도의원들은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의료보험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제주도가 억지로 추진하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영리병원은 민선 5기 도정 출범 당시 우근민 지사가 '논의 중단'을 선언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였다.

우 지사는 취임사에서 "공공의료체계가 아직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9월17일께 민선 5기를 상대로 한 도의회의 첫 도정질문에서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논의 중단'을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 지사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영리병원 문제도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며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시키거나 유보시킬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시 한 달이 지난 11월19일 제주도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9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은 제주특별법을 통채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반해 정부는 영리병원을 뺄 경우, 특별법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성석호 단장 그 자신도 "(야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저희의 딜레마"라며 영리병원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리병원 조항의 존치 여부가 특별법 연내 통과의 핵심인 셈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면 특별법 통과는 불확실해진다. 영리병원 도입과 함께 4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근거 마련도 마찬가지다.

반면, 영리병원 조항을 지우면 통과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단순한 계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왜 이러한 불확실성에 도박을 걸려 할까?

이 질문에 성석호 단장은 감사장에서 "마이크만 끄면 속사정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이크가 켜져서..."로 갈음했다. 영리병원 조항을 포함시킨 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속사정'이 있다는 뉘앙스다.

그 속사정은 도민 앞에 공개되면 안되는 것일까? 제주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민들은 속사정까지 알 필요 없이 그저 따르라는 것일까?

제주도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4개월만에 180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의 궁금증은 깊어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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