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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는 왜 관광사업서 빠졌나?"
"전세버스는 왜 관광사업서 빠졌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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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위 행정사무감사, 관광현안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23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 관광의 주요 교통수단인 전세버스 정책의 부재, 입상작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제주도 미술대전, 제주도 관광문화축제 육성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창수 의원은 "전세버스가 제주도내 육상교통수단 공급좌석의 46.7%를 점유하고 있고, 입도 관광객의 81%를 운송하고 있지만, 전세버스 정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운송사업 규정과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세버스 운송사업 규정이 허술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다"며 "또한 민영버스의 경우 낡은 차에 대한 교체지원금으로 2006년 5억7000만원, 2007년 6억원, 2008년 6억5000만원, 2009년 7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버스업은 관광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관광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실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서 전세버스의 경우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관광사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전세버스와 관련한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및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관련 운송사업 규정과 관광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덕 "미술대전 심사위원 구성 문제있다"

민주당 김진덕 의원은 제주도 미술대전의 입상작 선정과 관련한 '잡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1회 개최되는 제주도 미술대전의 경우 심사부문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각 부문별 심사위원 위촉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품작 수를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올해의 경우 사진부문보다 서예나 문인화 부문의 출품작이 2배이상 많음에도 심사위원은 사진부문이 많이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 수에 있어 사진부문에 많은 위원을 위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미술대전 각 부문별 수상작 선정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창수 "축제 통폐합만 하면 뭐하나, 제대로 육성해야"

여기에 제주의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문제지적도 이어졌다.

강창수 의원은 "올해 문화체육부 지정 축제에서 서귀포칠십리축제와 국토최남단 방어축제가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2006년 50개이던 축제를 올해 29개로 통폐합했는데, 이 중 8개 축제는 통폐합은 커녕 축제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축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축제들이 양산되면서 올 한해에만 43개 축제에 36억2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며 "제주의 대표축제 선정을 제대로 해야 하고,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항공편 관광객 비율 통계, 불신만 초래"

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제주관광통계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주관광통계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2007년 제주대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관광통계 보완주기인 3-4년이 경과되면서 여행형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개선된 통계방법에서는 항공기 탑승자 중 관광객 비율산정 기준이 너무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항공기 탑승자 중 관광객 비율로 잡는 기준이 2002년 80.2%, 2006년 85.5%로 높아졌고, 그리고 올해 개선된 통계방법에서는 89.7%로 약 4.2%가 증가했다"면서 "내년에도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관광객 수는 올해보다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관광통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통계적용방식에 따른 몇 년간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보정해주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통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급격한 관광객 증가를 미연에 방지해 통계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객 통계를 통계법 제 17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로 된다면, 항공사와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도민과 타지인 등이 구분된 탑승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반복되는 통계자료 불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이 방법을 강구해볼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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