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받고 절세하자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받고 절세하자
  • 고종필
  • 승인 2010.1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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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종필 / 서귀포시 세무과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과 5만원 이상을 납부 하는 주택분이 발부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 데 감면이 적용된 것을 이중 부과로 오해하고 상당히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권제한 토지(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이다. 이 감면은 모든 유형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이해할려면 우선 도시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알아야 하는 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여, 도시지역 외지역과 구분되며, 세금 부과에서도 이용를 촉진시키는 취지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성이 강해 민간의 자율에 의해 합리적인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도로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재산권 행사에서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중  공공성이 특히 강한 도로,공원,녹지 등을 공공시설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 제36조에서는 재산세 부과시 납세자가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50%감면과 도시계획세 면제를 한다.

또한 같은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은 저촉부분을 재산세 50%감면과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위에서 언급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보건위생, 환경기초 시설등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되어 있는 데 공공시설이면 고시 시점부터, 그 외 도시계획시설은 고시후 10년이상이 지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고시일 확인은 관련부서에 문의 하면 상세히 알 수가 있다. 감면이 안되고 있을 경우에 감면신청을 하면 5년이내 납부한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제주도 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신설.변경.폐지가 되었는데 아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제는 자기가 납부하는 세금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심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문의 등 다양한 소통만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인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종필 / 서귀포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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