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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3 희생자 결정 무효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4.3 희생자 결정 무효 헌법소원 '각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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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4.3관련 소송에 큰 영할 줄 것으로 전망
4.3관련단체 "이번 헌재 결정은 사필귀정의 결과...환영"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일부 보수단체 인사들이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청구인들의 경우 4.3희생자 결정에 있어 명예가 훼손된 바 없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해달라고 청구한 이들이 자기관련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반면 재판관 중 1명은 청구인들의 명예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며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진상조사보고서의 폐기, 희생자 결정 무효,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제기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국가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4.3사건 당시 토벌군 사령관이었던 박진경 연대장의 양자인 박익주씨, 서울 한 교회의 목사인 이선교씨 등은 '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 '희생자결정 무효', '4.3특별법 일부조항 위한'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2건과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민사소송 2건)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행정소송 1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희생자결정 무효 주장'이 억지임을 확정 판결했다.

현재 6건의 소송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행정소송 1건과 국가소송 1건이 남아있지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되고, 행정소송 1건이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확정 판정 됨에 따라 이 남은 소송 2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4.3사건의 진상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우익단체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법적인 규명까지 하게 됐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의 결과"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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