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결정 등이 위헌이라며 일부 보수단체 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과 관련해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4.3의 명예를 지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4.3도민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아픔을 씻고, 완전한 4.3해결의 전기가 될 의미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은 60여년동안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는 결정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추구가 4.3해결의 목적임을 천명함으로써 지난 20년동안 이뤄진 4.3진상규명운동의 정당성을 밝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진 4.3흔들기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완전한 4.3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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