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가 올해부터 BSC를 활용한 직무성과계약제로 전환해 시행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조직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한 'BSC제도'를 도입.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2007년부터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성과계약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급이상 공무원들은 매년 상사와 자신이 달성할 목표에 대해 합의한 후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기도 하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경력이 높으면 보수를 더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높은 보수를 받게 되고 3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 평가 결과 연속 2년 동안 최하위 성과평가를 받거나 최하위 평가를 총3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면직될 수도 있다.(특별법 제55조~56조)
제주도 관계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성과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은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으로 간부급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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