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농협법 개정, 도내 조합장 임기“누가 이익보나 ”
농협법 개정, 도내 조합장 임기“누가 이익보나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3.15 10: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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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임기만료일 조정 따라 제주지역 현직 17명 혜택
농․축협별로 1년11개월까지‘손익 쌍곡선’교차

#농협법 개정으로 도내 조합장의 ‘임기 손익계산서’가 나왔다.

농협법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제주지역 현직 농․축협 조합장 대부분은 임기가 늘어나는 이익(?)을 얻게 됐다.

전체 조합장 23명 가운데 17명(73.9%)의 임기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11개월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반면 임기 개시일이 올 3월20일 이후에 취임하는 조합장 6명은 짧게는 5일, 길게는 1년11개월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됐다.

결국 개정 농협법으로 임기 개시일에 따라 ‘손익 분기점’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판매·유통·가공)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제주지역 23개 농·축협조합장 임기는 종전 농협법에서 규정된 당선일로부터 다음 선거일까지 4년이다.

그러나 새 농협법에 따르면 전국 조합장 임기만료일은 오는 2015년 3월20일로 조정돼, 전국의 농협 조합장 임기가 이날을 기준으로 4년으로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새 농협법은 현재 조합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으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2년 이내는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임기 개시일이 2011년3월20일 이전인 현직조합장은 단 하루라도 이익을 보지만, 3월20일 이후에 임기가 시작되는 조합장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주지역 조합장 가운데 누가 가장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법이 바뀌기 이전의 제주지역 23개 농․축협 현직 조합장 임기만료일은 2013년4월20일부터 2017년3월6일까지이다.

농협법이 규정한 조정임기 만료일인 2015년 3월20일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제주지역 조합장은 모두 17명이다.
이 가운데 오는 2013년 4월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표선조합장은 새롭게 조정된 규정에 따라 1년 11개월 임기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외에도 임기가 1년 이상 늘어나는 현직 조합장은 15명이다.

효돈농협조합장(임기만료일 2013년 11월16일)은 1년 4개월, 김녕농협조합장(임기만료일 2014년 1월29일)은 1년 2개월, 위미(임기만료일 2014년 2월17일)·고산(임기만료일 2014년 2월19일)·한림(임기만료일 2014년 2월22일)·안덕(임기만료일 2014년 2월25) 농협조합장들은 1년 1개월씩 더 임기가 늘었다.

이밖에 임기가 2014년 3월7일부터 25일까지인 함덕·조천·남원·제주감협·구좌·중문·한경·성산·서귀포농협조합장 등 9명은 1년 더 재임하게 된다.

제주축협조합장은 2014년 9월8일로 4년 임기가 끝나지만 새 규정에 따라 6개월 늘어났다.

농협법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임기가 줄어들 제주지역 조합장은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오는 2013년3월7일에 취임하는 차기 하귀조합장(임기만료일 2017년 3월6일)과 애월농협조합장(2013년3월5일 취임, 2017년 3월4일 임기만료)은 1년 11개월가량 임기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차기 제주양돈농협조합장(임기만료일 2016년 10월15일)은 1년 7개월, 대정농협조합장(임기만료일이 2016년 7월5일)은 1년3개월이 줄어든다.

서귀포시축협조합장은 현직이 오는 10월5일 임기가 끝나게 돼 다음 조합장은 2015년10월4일까지 임기지만, 새 규정에 따라 7개월가량 임기가 단축된다.

오는 26일 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농협조합장 당선자는 2015년 3월25일까지 4년 임기지만 새로운 조정임기만료일인 2015년 3월20일에 맞춰야 돼 5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새 농협법은 임기에서 손해를 보는 조합에 대해선 보상 성격이 있는 예외규정를 마련했다.

해당 조합에 한해 조합장 재임을 2회 연속 연임제한 규정에서 제외, 3회 연속 조합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했다.

새 농협법에선 조합장은 3회 연속 조합장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농협관계자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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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1.

yongana1@naver.com

안재학 2011-03-15 21:01:34
허위사실의 기재 문서의 행사를 하는 농협(조합과 중앙회)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 농업인이 국가(농림수산식품부)를 피고로 확장 신청을 하나이다.

국회, 열린광장 열린게시판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