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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유원지 토지 계약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논란
무수천유원지 토지 계약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논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11 09: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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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토지계약 체결된 상황에서 논란거리로 등장

무수천 유원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계약이 지난달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서 내용 중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코핀코리아(대표 신종순)가 시행하는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오는 2009년까지 총 1450억원이 투입돼 콘도와 관광호텔, 골프연습장, 쇼핑센터 등의 시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핀코리아는 지난달 제주시금고에 16억700만원을 예치한 후 토지계약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45만1146㎡(186필지) 중 24만1180㎡(84필지)에 대한 토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약 70%이상의 토지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1차 토지매입 34필지에 대해서는 3억8550여만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20여년간 지지부진해 오던 무수천개발사업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6년 6월27일 무수천유원지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주들은 이번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격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뤄진 토지계약에서는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단서조항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한 토지주가 본지에 제보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제6조에 ‘소유권 이전시 매수인이 원하는 명의로 이전하며 그에 따른 서류 및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이 토지주는 “많은 토지주들이 서둘러 계약에 응했는데 뒤늦게 계약서의 내용에 관해 법률자문을 얻었더니, 이 조항은 일종의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토지주는 “더욱이 계약서 하단의 ‘배석관’란에는 제주시청 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라고 적혀 있는데, 배석관 위치에 있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계약서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소지에 대해 검토를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6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으나 토지주와 사업시행예정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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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2005-03-11 10:47:13
사업자가 혹시 토지매매계약만 하고 실제 소유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아냐?
아니면 실제 자금투자할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거나
안그럼 그런 단서조항 굳이 붙일 이유 있나
배석관인 제주시청 공무원님들은 그런 조항 하나 제대로 검토안하고 배석관에 이름 올린 것인가요?

심판관 2005-03-11 10:45:06
계약서 내용이 잘 안보이네요.
실명제 위반은 계약 원인무효될수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큰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