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과적 차량 단속 허술로 주민 '분통'
과적 차량 단속 허술로 주민 '분통'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11.07.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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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뉴스] 성산읍 한도교, 과적 차량으로 도로 훼손 심각

32,4톤 이상은 통행 금지 도로에 과적차량이 달리고 있다.
과적차량으로 도로훼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모(45세, 성산읍 성산리)씨는 "성산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과 대형 덤프트럭 대부분이 과적과 과속을 일삼는 바람에 도로가 파손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로 파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적 차량을 비디오 촬영 하고 있다.
대형차량들은 과적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산항에서 한도교로 우회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들은 도로 관할을 이유로 들며 서로 단속에 난색을 표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것은 물론 교통정체 유발과 도로 파손, 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2일 지역주민 고 모(45세)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국도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모래운반 차량에 대해 과적 단속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국도관리사업소 과적 담당자는 "한도교는 서귀포시 관할이라 서귀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과적차량들의 모습.
이처럼 주민들이 과적차량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제주특별자치도 국도관리사무소와 서귀포시는 도로관할 구역을 들어 대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형차량 과적 단속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제주국도관리사무소는 “한도교 도로는 서귀포시 관할 도로라서, 우리 관할 도로가 아니라 직접 단속하기 어렵다”며 “과적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우회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 실정으로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서귀포시 역시 “한도교는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도로라, 도가 직접 나서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모(65·성산읍 오조리) 씨는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곳곳이 심하게 파여 경운기 등 농기계의 운행이 어려운데다 과속으로 위험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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