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사업과 한미 FTA 체결과의 영향에 대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 자문을 받은 내용임.
가. 요지
한국공항 먹는샘물 사업과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관련이 없다.
나. 법무법인 자문 내용
한미FTA 제11.1조 제2항은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행 특별법 제312조 등 제주 지하수 사용에 관한 기존 규제는 FTA 발효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외국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수용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
특히 한미FTA에는 “환경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이례적 상황이 아닌 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미국 수용부속서상의 원칙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바, 제312조 제3항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외의 일체의 국내외 기업에게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 이는 “환경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라고 볼 수도 있음.
반대로, 설령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개발•이용 불허에 대해 어떤 외국기업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한국공항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왜냐하면 외국기업으로서는 특별법 제312조 제3항(제주도개발공사만 먹는샘물 사업 허가)와 부칙 33조(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 권리 인정 조항) 때문에 그 외국기업이 새로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는 있더라도, 재산권의 소급적 침해 금지차원에서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는 귀사에 대한 증량허가 때문에 그 외국기업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결국, 한국공항에 대한 증량허가가 외국기업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