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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1> 불평등 조항 'ISD'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1> 불평등 조항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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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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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승화 / 제주도정·경제칼럼니스트

지금의 국제경제 환경은 자원의 네션널리즘(자원국가주의)과 글로벌화, 원료의 확보와 통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및 블록화된 파트너쉽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한・미의 FTA 협상에서 미국은 비준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우리나라는 갑자기 국론의 분열까지 보이며,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통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칙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제간에 있어서 최초의 협상 내용과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비준을 조건으로 차후 상대국에게 양해를 얻어 재협상한다. 또는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협정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라 발표하니 이는 너무나 순박한 생각이다.

이는 전방 100m 앞에서 바늘귀에 실을 한 번에 꾀어야 한다는 것 처럼 어려운 작업이 되리라는 것은 정부 협상팀과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ISD 비준에 대해서 국제통상적, 글로벌 규칙의 원칙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할 사항이다.

ISD(Investor State Dispute)는 투자자가 손해에 대해 그 국가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미간 협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ISD는 FTA에 FTA는 국제사법권이 있는 WTO의 범주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FTA를 결성하고 하나의 미국화된 블록을 형성하여 WTO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그 이유는 WTO는 범세계적인 협정임으로 미국이 전세계국을 상대하기 보다는 개별국과 협정으로 맺은 FTA가 훨씬 유리하고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TO에서는 국가분쟁조정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무역조정위원회, 국제법, 자국법 등으로 통상조정의 방법이 있다.

반면 FTA의 ISD는 한・미간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중재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규제법이나 국내 제도 등으로 규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는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겠지만 ISD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미미하여, 연구가 부족하였다 생각한다.

한편 WTO체계하에서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법률이나 규제 조항 등을 함부로 만들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굳이 FTA에 ISD을 두어 협상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미 FTA에 있어 투자자에 관한 협의사항인 ISD는 정부의 설명처럼 파트너 관계에서 대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차후에 재협상, 재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국제 사회가 이익관계로 얽히고 섥혀있는 실타래 처럼 풀 수 없는 현실임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군사·정치적 협정인 기존의 한·미방위상호조약이나 한·미원자력협정과 같이 미국의 우산 아래 있을 수는 없다.

FTA는 당장 현실적으로 자국의 국민에게 돈이라는 경제 이익으로 평가하는 수단이 되고, 정치적 재신임의 문제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ISD협정의 위력 가능성의 한계는 ISD를 채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나 한국의 해외 투자에 안정성을 주는 양면성은 있다. 얼마 전 론스타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기업형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 약 300평이상 슈퍼) 관련법 같은 체계를 외국 투자자들은 경제 원리를 들어 반대했다. 그리고 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따라서 포괄적 개념을 가진 WTO 보다는 미국의 자본가들은 구체적이고 간단히 정부에 제소할 수 있게된 ISD의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투자 자본가들은 공익적인 목적의 정책에까지 ISD는 무작위의 일반국민이나 영세 기업을 차치하여 당사국의 정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ISD는 국가가 차별적인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줬을 때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관련법의 재・개정 또는 폐기까지도 우려할 입장에 있다.

☞ 그럼 ISD 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될까?

WTO에 의하여 해외투자가들은 당사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 국제 중재인 분쟁해소패널(DSB:Dispute Settlement Body)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ISD 분쟁의 경우 당사국 1명, 손해이익인 1명 그리고 재판장 1인 등 합의부는 3명으로 구성되는 1심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즉, ISD 절차에 의하면 양쪽에서 한 명씩 선임하여 판결이 어렵게 될 때 재판장이 최종 판결하는 체계를 갖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재 재판장 선임권은 미국에 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이 재판장의 선임권이 있다. 그리고 무역 거래에서 분쟁발생시 소송의 장소 국가를 미리 정하여 신용장(L/C) 개설하는게 일반론임에도 불구하고 ISD는 미국에만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자본가들은 2008년부터 금융회사의 제재를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인 '프랭크 도드법'을 만들 정도로 로비력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인 한·미 FTA의 ISD는 미국 정계의 자본가인 투자자가 제소함으로써 한국은 결코 경제활동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 관련 소송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로비가 직・간접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ISD로 한국의 공공정책의 근간은?

ISD 협정문의 조항을 보면 한·미 공공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 제약, 수도, 통신, 지하자원, 지적재산권, 사회인프라 등이 포함돼 ISD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협정문 투자 관련조문 11장 '투자의 정의'에 적시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점인 사회 복지, 공공정책,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 ISD로 제소돼 규정이 무너지면 그 고통은 우리나라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의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서는 매우 만족해하고, 최대의 이익을 챙취했다고 자축 분위기임을 확인했다.

미국의 머니킬들은 ISD를 기회로 여겨 반드시 국내법의 재·개정, 패기의 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미 FTA의 ISD는 문서상 협정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재판장의 선임 관계와 재판소의 미국 소재, 미국의 대통령도 손 못대는 월가의 자본력과 로비력을 보면 엄청나게 불평등한 협정이 된다.

그리고 우선 협정문에는 '한국 투자자는 미국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돼 있다. 양국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최소한 동등한 입장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호주는 제외하였고, 페루, 콜롬비아와 맺은 ISD는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재협상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다면 한・미간의 ISD 권리의 확대를 추구하는 협정이라면 차라리 FTA 협상 철회를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즉 무역관세 10~35%를 부담하고 무역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무관세인 최혜국의 대우를 벗어난지 오래됐지만, 통상거래의 결과는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FTA처럼 국가간 협정이 아닌 국제간 협정이며 사법권이 주어진 WTO는 보복관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간 통상에서 일국이 보조금을 지급한 방법이나 보복관세하면 똑 같이 지급하거나 상관관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리고 한・미간 FTA협상의 철회는 미국과의 무역 규모는 일시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투자자들의 국내법 소송과 무효 등에 대한 내정간섭의 우려를 상쇄하여 경제주권을 지키며 우리 현실에 맞는 경제활동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후손에게도 떳떳한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보너스도 있는 것이다.

▲ 추신 : 제가 미국사이트 등을 여행하며 한・미 FTA협정문 1500여 페이지 원본을 다운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드립니다. 미국의 통상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된 소고기 협상 때는 얼마 후 사이트에서 협정문이 사라졌던 경험도 있구요. 너무 긴 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값은 싸지만 맛있는 소주 한사발 올립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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