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건축 갈라잡이」펴낸 고윤우 제주시 건축민원과 주무관
행정시가 아닌 자치시 시절 제주시 청사 가운데 민원인들의 발길이 잦고 고함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오던 곳은 건축 민원부서 쪽이었다.
지금은 과거처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건축 민원업무는 꽤 까다롭다. 재산의 손익과 바로 이어지고 법률적이 면을 더욱 곰곰이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건축민원과에서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와 용도변경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윤우 주무관(35·시설8급)은 오늘도 민원처리에 바쁘다.
공직에 입문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다.
“건축물대장 관리와 용도변경 업무는 늘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바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론 민원인과 다투기도 합니다”
고 주무관이 올 들어 처리한 민원은 건축물 발급·말소·표시변경과 용도변경 3800여건에 이른다. 달마다 350건 꼴, 하루 10건 꼴을 처리한 셈이다.
특히 고 주무관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도면을 만들어주는 ‘건축민원도움 센터’를 운영하며 보람을 느낀다.
올 들어서만 벌써 하루 2건 꼴로 715건을 처리해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6000만원 상당을 시민들이 절감한 셈이다.
또 건축물대장 내용을 변경할 때 건물등기부 변경등기를 350건을 대행해줘 비용 7000만원 상당을 절감하도록 했다.
고 주무관은 “소규모 건축도면 작성은 공무원 생활을 구좌읍사무소에서 처음 할 때 200여건을 해줘 시민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도지사표창도 받았죠”라며 웃는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아 이전이 안 될 경우가 있어 법원에 해결방법이 없는 지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도 적잖다.
고 주무관은 올해 「제주건축 갈라잡이」 책자를 발간하는 큰 일(?)을 저질렀다.
이 책은 제주지역 전통건축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우수건축물 등 210여 채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이 나오자 편집이나 내용이 매우 독특하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대학교·도서관 등에 나눠줬는데 건축사지와 건축잡지「컨셉」에 소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박(?)을 떠뜨린 셈이다.
“사진 등 자료 수집이 매우 어려웠죠. 원래 당사자들이 좋은 사진을 갖고 있지만 빌려오기가쉽진 않았습니다. 참여했던 건축사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책을 만드는데 많은 애착을 느낀다는 건 진심입니다”
건축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민원인들의 전화 상담과 응대라고 고 주무관을 전한다.
“때론 처리해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있을 때 민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충돌이 있을 때가 가장 난감하죠.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 주무관은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은 이해한다며 민원인들에게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는 건축 민원업무량은 많아지는데 건축직 인력이 부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며 이를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는다.
“공무원이 우월의식을 가지는 시대는 지났고 민원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할 때”라며“옳은 일이라면 흔들림 없이 자기 소신껏 행동하는 선배를 닮고 싶다”고 공무원상을 말한다.
부서에서 하는 일마다 성실하고 묵묵히 민원을 처리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 고 주무관은“앞으로 건축분야 공부를 더해고 늘 성실하고 겸손하 자제로 영원한 기술직이란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