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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가 도움 받는 차별화한 세무제도 개선을”
“성실납세자가 도움 받는 차별화한 세무제도 개선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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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열전](25) 세무행정 25년, 꾸준한 자기 노력·연구로 ‘세정 달인’
고졸 출신 ‘세무박사’ 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주무관

 25년동안 제주시 세무행정을 맡아 탁월한 업무처리와 꾸준한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로 '지방세정행정의 달인'의 반열에 오른 홍성선 주무관.
“세금은 이제 납세자에게 ‘세(稅)테크’의 수단이 돼야 합니다. 세금은 자치단체가 부과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찾아와서 낼 수 풍토로 변해야 해요. 이를 위해선 세금에 관한 인식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25년 동안 지방세무행정을 맡아오면서 도인의 경지에 오른 이른바 ‘세정달인’의 바람이다.

‘달인’(達人)은 어떤 분야에서 이치를 통달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치열한 열정과 꾸준한 연구·노력만이 빚어낼 수 있는 경지이다.

제주시청엔 ‘달인’이 있다. 그것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세무분야에서다.

‘세정(세무행정)의 달인’,‘세무박사’로 불리는 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주무관(50)이 바로 주인공이다. 25년 동안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일궈낸 영광스런 별명이다.

더욱이 ‘고졸학력, 고용직’이란 불리한 여건을 훌륭히 극복한 인간승리의 본보기이도 하다. 홍 주무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달인’이란 이름이 결코 허명이 아니다.

그는 1983년 제주시청에 고졸 학력에다 고용직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그 뒤 기능직 전직(1990년), 지방세무직 특채 합격(2001)을 거쳐 현재 지방세무 7급이다.

“처음 총무과에 있다가 인원 감축으로 세무과로 옮겨보니 모두가 행정직이었고 제 혼자 고용직이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나만이 최고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기본신념을 갖고 덤빈 게 지방세 분야였습니다. 그게 제가 세정에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죠”

홍 주무관은 20여년 동안 지방세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납세편의 시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론적 뒷받침이 약하다고 판단한 홍 주무관은 1995년부터 주경야독, 제주산업정보대학 세무회계과, 제주대학교 회계학과를 거쳤다.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에서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으로 경영학석사학위를, 2009년 2월엔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으로 지방세의 공평성인지도, 지방세의 이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현행 지방세제도에서 납세자의 편의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제안했다.

자신에 업무에 통달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과 치열한 노력으로 '고졸 학력, 고용직'극복 신화를 쓰며 '세무박사'가 된 홍 주무관. 

홍 주무관은 성실납부자·전자고지, 자동이체자들에 대한 행정비용을 환원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했고 이 개선안은 2011년 반영돼 지방세제도가 바뀌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차별성을 둬야 한다. 이들에겐 ‘납세편의지원제도’를 개선해 고지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는 홍 주무관은 “세금은 자치단체가 부과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로 개발, 스스로 찾아가 낼 수 있도록 해야 바람하다”고 강조한다.

홍 주무관은 “제주시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신청을 받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이 같은 제도가 자동차세는 물론 모든 재산세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주무관은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1년 여 동안 파견근무를 했다. 이곳에서 그는 지방세제도의 변천, 지방재정의 변화 등을 연구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되도록 해 지방세정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해왔다

그는 지방세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지방세담당자들을 위한 「지방세 바로보기」책자를 자비로 발간, 무료 배포했다. 지역 일간지인 제민일보에 8년여에 걸쳐 월1차례(모두 84차례) ‘지방세 알고 지냅시다’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홍 주무관은 ‘탑동매립지 비업무용토지세 15억 추징’을 놓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소송에서 승소를 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한다.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세정기관에 밉보이면 손해를 볼 것이란 잘못된 인식이 남아있다. 특히 지방세는 세정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없고 법적으로 부과되는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는 걸 알리는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납세자와 대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방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는 홍 주무관.

홍 주무관은 “세금을 알면 세금을 잘 내게 마련”이라며“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를 통해 받는 10%할인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것처럼 이젠 세금을 ‘세(稅)테크’의 하나로 활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홍 주무관은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관심이 있다. 1985년부터 어린이재단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 2008년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난해엔 대한적십자사와 결연을 해 적잖은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지녀야할 덕목으로 “자기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 본인이나 국민들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홍 주무관의 앞으로 계획은 “개인의 과세면제·경감·비과세 등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만드는 것”이라며 “2013년까지 발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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