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강모씨(35.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모 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소속된 모 연합회 회원 99명에게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